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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arma와 Law의 관점에서 본 법치교단 (法治敎團)의 과제와 해결방안 연구=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Methods of ‘Order Governed by the Dharma(or the Law)’in Won-Buddhism from the View of Dharma and L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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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원영상 (著)=Won, Yong-sang (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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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Won-Buddhist Thought and Religious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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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ume | v.55 n.0 |
Date | 2013.03 |
Pages | 39 - 74 |
Publisher |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The Research Institute of Won-buddhist Thought |
Publisher Url |
http://www.wt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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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ion | Iksan-si, Korea [益山市, 韓國] |
Content type | 期刊論文=Journal Article |
Language | 韓文=Korean |
Note | 저자정보: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 조교수(wonyosa@naver.com) |
Keyword | 원불교; 법치교단=法治敎團; 소태산=少太山; 다르마=Dharma; 로=Law; 『원불교교헌』; 수위단; 중앙교의회·교정원·감찰원; 화합교단; 불법=佛法; 공화제도 |
Abstract | 정교분리의 상황 아래 근대의 종교계는 세속의 국가법적 체계를 자 신의 교단통치에 도입하여 교단을 운영하게 되었다. 근대적 전환기에 탄생한 원불교 또한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고는 있지만 Dharma와 Law 의 양자 사이에서 내부의 종교권력을 창출하는 과정과 이의 순환 과정 이 명쾌하게 정리되지 못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소위 법치교단 (法治敎團)이라고 하는 운영체제인 것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원불 교 교단이 지향하는 법치교단에 대한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을 연구한 것이다. Dharma는 불교적 전통에서 파생된 것으로 국가의 법적 체계인 Law 와 더불어 동아시아에서는 법(法)으로 해석되었다. 따라서 법치교단에 서의 법은 이 양자의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현대에 있어 전자는후자와 더불어 상충되는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종교가 시민사회 의 윤리와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Law의 준행이 요구되는 사회국가 의 틀 내에서 조화로운 운영을 해 나갈 필요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원불교는 상대화된 세속국가와 더불어 정교동심(政敎同心)의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문제는『원불교교헌』에 나타난 Dharma와 Law의 운영에 있어 최고 의 결의기관인 수위단회와 최고 운영기관들인 중앙교의회·교정원· 감찰원과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다고 하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들이 요청된다. 첫째는 소태산의 어록과 행장을 비롯한 초기 교단의 역사가 기록된『대종경』을 Dharma 적 입장에서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이는 불법을 계승한 원불교의 정체성 수립과 더불어 수행위계에 기반한 종교성을 확립하는 것과 직결되어 있다. 두 번째는 Law에 입각한 공화제도의 이념에 의해 공의적인 제도를 확립하는 것이다. 특히 기존의 전통과는 다른 재가· 출가의 화합교단을 내건 교법과 교헌의 정신에 입각하여 양자가 교단 의 실질적인 운영을 함께 해가야 한다. 세 번째는 수위단의 Dharma의 기능을 확대하고, 중앙교의회·교정원·감찰원의 Law 기능을 확립하 는 것이다. 사회의 다양한 요구에 응하여 수위단회는 법의 해석과 교단 의 운영 방향을 설정하는 데에 집중하고, 나머지 3기관이 이것을 구체 화하여 실현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결국 Dharma로서 소태산(少太山)과 그의 가르침을 구현하는 것을 제1의 과제로 삼고, 수행과 신앙의 종교성에 입각, 최고 결의기관인 수 위단의 Dharma로서의 기능과 최고 운영기관들인 중앙교의회·교정 원·감찰원의 Law의 역할을 명확히 설정하여 원불교 2세기의 시대적 인사명을 성취해 가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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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 Ⅰ. 시작하는 말 41
Ⅱ. 법(法)의 이중적 의미 44
Ⅲ. 교법과 교헌에 나타난 법치교단(法治敎團) 50
Ⅳ. 교화 및 준법운영을 위한 법치교단의 과제와 그 해법 59
Ⅴ. 맺는 말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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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 17381975 (P) |
Hits | 72 |
Created date | 2024.04.22 |
Modified date | 2024.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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