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te mapAbout usConsultative CommitteeAsk LibrarianContributionCopyrightCitation GuidelineDonationHome        

CatalogAuthor AuthorityGoogle
Search engineFulltextScripturesLanguage LessonsLinks
 


Extra service
Tools
Export
Dharma와 Law의 관점에서 본 법치교단 (法治敎團)의 과제와 해결방안 연구=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Methods of ‘Order Governed by the Dharma(or the Law)’in Won-Buddhism from the View of Dharma and Law
Author 원영상 (著)=Won, Yong-sang (au.)
Source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Won-Buddhist Thought and Religious Culture
Volumev.55 n.0
Date2013.03
Pages39 - 74
Publisher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The Research Institute of Won-buddhist Thought
Publisher Url http://www.wth.or.kr
LocationIksan-si, Korea [益山市, 韓國]
Content type期刊論文=Journal Article
Language韓文=Korean
Note저자정보: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 조교수(wonyosa@naver.com)
Keyword원불교; 법치교단=法治敎團; 소태산=少太山; 다르마=Dharma; 로=Law; 『원불교교헌』; 수위단; 중앙교의회·교정원·감찰원; 화합교단; 불법=佛法; 공화제도
Abstract정교분리의 상황 아래 근대의 종교계는 세속의 국가법적 체계를 자 신의 교단통치에 도입하여 교단을 운영하게 되었다. 근대적 전환기에 탄생한 원불교 또한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고는 있지만 Dharma와 Law 의 양자 사이에서 내부의 종교권력을 창출하는 과정과 이의 순환 과정 이 명쾌하게 정리되지 못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소위 법치교단 (法治敎團)이라고 하는 운영체제인 것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원불 교 교단이 지향하는 법치교단에 대한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을 연구한 것이다.
Dharma는 불교적 전통에서 파생된 것으로 국가의 법적 체계인 Law 와 더불어 동아시아에서는 법(法)으로 해석되었다. 따라서 법치교단에 서의 법은 이 양자의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현대에 있어 전자는후자와 더불어 상충되는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종교가 시민사회 의 윤리와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Law의 준행이 요구되는 사회국가 의 틀 내에서 조화로운 운영을 해 나갈 필요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원불교는 상대화된 세속국가와 더불어 정교동심(政敎同心)의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문제는『원불교교헌』에 나타난 Dharma와 Law의 운영에 있어 최고 의 결의기관인 수위단회와 최고 운영기관들인 중앙교의회·교정원· 감찰원과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다고 하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들이 요청된다. 첫째는 소태산의 어록과 행장을 비롯한 초기 교단의 역사가 기록된『대종경』을 Dharma 적 입장에서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이는 불법을 계승한 원불교의 정체성 수립과 더불어 수행위계에 기반한 종교성을 확립하는 것과 직결되어 있다. 두 번째는 Law에 입각한 공화제도의 이념에 의해 공의적인 제도를 확립하는 것이다. 특히 기존의 전통과는 다른 재가· 출가의 화합교단을 내건 교법과 교헌의 정신에 입각하여 양자가 교단 의 실질적인 운영을 함께 해가야 한다. 세 번째는 수위단의 Dharma의 기능을 확대하고, 중앙교의회·교정원·감찰원의 Law 기능을 확립하 는 것이다. 사회의 다양한 요구에 응하여 수위단회는 법의 해석과 교단 의 운영 방향을 설정하는 데에 집중하고, 나머지 3기관이 이것을 구체 화하여 실현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결국 Dharma로서 소태산(少太山)과 그의 가르침을 구현하는 것을 제1의 과제로 삼고, 수행과 신앙의 종교성에 입각, 최고 결의기관인 수 위단의 Dharma로서의 기능과 최고 운영기관들인 중앙교의회·교정 원·감찰원의 Law의 역할을 명확히 설정하여 원불교 2세기의 시대적 인사명을 성취해 가야 할 것으로 본다.
Table of contentsⅠ. 시작하는 말 41

Ⅱ. 법(法)의 이중적 의미 44

Ⅲ. 교법과 교헌에 나타난 법치교단(法治敎團) 50

Ⅳ. 교화 및 준법운영을 위한 법치교단의 과제와 그 해법 59

Ⅴ. 맺는 말 68
ISSN17381975 (P)
Hits75
Created date2024.04.22
Modified date2024.04.22



Best viewed with Chrome, Firefox, Safari(Mac) but not supported IE

Notice

You are leaving our website for The full text resources provided by the above database or electronic journals may not be displayed due to the domain restrictions or fee-charging download problems.

Record correction

Please delete and correct directly in the form below, and click "Apply" at the bottom.
(When receiving your information, we will check and correct the mistake as soon as possible.)

Serial No.
697170

Search History (Only show 10 bibliography limited)
Search Criteria Field Codes
Search Criteria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