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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시기 통감부의 일본불교화 일고찰 - 『종교에 관한 잡건철』‘한국관리의 불법행위에 관한 건’을 중심으로=A Study of Japanese Buddhism under the Japanese Resident-General of Korea in the Korean Empire : Focusing on the case on the illegal act of Korean management in “The Documents Binding Book about Religion”
作者 오기현 (著)=Oh, Ki-hyun (au.) ; 박광수 (著)=Park, Kwang-soo (au.)
出處題名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Won-Buddhist Thought and Religious Culture
卷期v.89 n.0
出版日期2021.09
頁次433 - 462
出版者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The Research Institute of Won-buddhist Thought
出版者網址 http://www.wth.or.kr
出版地Iksan-si, Korea [益山市, 韓國]
資料類型期刊論文=Journal Article
使用語言韓文=Korean
附註項저자정보:
오기현: 원광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oh398@hanmail.net)
박광수: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 교수(kscosmos@wku.ac.kr)
關鍵詞종교에 관한 잡건철; 종교선포에 관한 규칙; 한국관리의 불법행위에 관한 건; 한국관리의 불법행위에 관한 건; 관리청원=管理請願; 통감부; 보현사=Bohyeonsa Temple#; 일본불교=Japanese Buddhism; The Documents Binding Book about Religion; rules for the proclamation of religion; Japanese Resident-General of Korea; case of illegal act of Korean management#Korean Empire
摘要대한제국시기 일본의 통감부가 작성한 『종교에 관한 잡건철(宗教に関する雑件綴)』은 독립국가인 대한제국을 통제하기 위한 일본의 조선에 대한 종교정책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사료이다. 통감부는 조선에 진출해 있던 일본 종교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종교정책을 시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치열한 긴장관계가 발생하였다. 특히, 1907년 작성된 문서인 ‘한국관리의 불법행위에 관한 건’은 당시 일본정부와 일본불교 사이에 조직적인 연결망이 형성되던 과정을 생생하게 전달해 주는 사료이다. 본고는 ‘한국관리의 불법행위에 관한 건’을 중심으로 조선불교를 어떻게 일본불교화 하였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첫째, 일본의 식민지 종교정책인 ‘종교선포에 관한 규칙’을 통해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분석하였다. 일본은 1905년 을사조약 체결을 통해 조선을 보호국화 하였고, 이로 인해 설립된 통감부는 조선에 진출해 있던 일본 종교단체의 포교를 관리하기 위해 본 규칙을 제정하였다. 둘째, 『종교에 관한 잡건철』의 ‘한국관리의 불법행위의 관한 건’의 경과를 재구성하였다. 특히, 사건의 중심인물이지만 인적사항이 명시되지 않은 평북관찰사와 영변군수, 보현사 주지 보봉과 일본승려 후루카와 다이코에 대한 추가정보를 조사하여 사건을 좀 더 입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셋째, 관리청원(管理請願)의 실태와 이후 일본의 종교정책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 사건은 ‘종교선포에 관한 규칙’의 제4조를 근거로 한 이른바 ‘관리청원’의 한 실례로, 보현사 뿐만 아니라 조선 내의 상당수 유력사찰들도 이러한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 당시 사료를 통해 이러한 상황을 분석하였으며, 한일병합 후 조선총독부가 1911년 조선불교를 억압하고 통제하기 위한 ‘사찰령(寺刹令)’에 이르기까지의 일본의 종교정책의 흐름을 살펴보았다. 본고는 한일병합 후 조선총독부가 ‘사찰령’을 통해 조선불교를 직접관리하게 된 배경을 파악하는 중요한 연구가 될 것이다.
目次Ⅰ. 머리말 434

Ⅱ. 일본불교의 조선포교와 ‘종교선포에 관한 규칙’ 반포 436

Ⅲ. ‘한국관리의 불법행위에 관한 건’을 통해 본 보현사 관리청원 사건 444

Ⅳ. 관리청원의 실태와 이후 일본의 종교정책 452

Ⅴ. 맺음말 457
ISSN17381975 (P)
點閱次數7
建檔日期2024.06.23
更新日期20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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