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시기 조선불교계 승려 결혼에 관한 고찰 -1925~1927년 조선총독부 조선 사찰 관련 문건철을 중심으로=Study of Monks’ Marriage in Joseon Buddhism during Japanese Occupation : Focused on Files related to Joseon Temples under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in 1925-1927
조선불교=Joseon Buddhism; 승려결혼=monk"s marriage; 대처승; 비구승; 주지 인가; 사법 개정; married priest; celibate monk; chief priest approval; revision of jurisdiction
摘要
1911년에 시행된 사찰령은 조선총독부가 조선사찰을 통제하기 쉽도록 마련한 근대적 장치였다. 이로 인해 사찰의 주지가 되기 위해서는 조선총독부의 인가를 받아야 했는데, 그 자격은 비구승에 제한하고 있었다. 이러한 자격 제한이 풀리게 된 계기가 1926년 본말사법의 개정이다. 기존의 비구승만 주지가 될 수 있었던 자격들이 완화되면서 결혼한 승려, 즉 대처승도 사찰의 주지가 될 수 있고, 주지를 투표할 선거 자격도 주어지게 된 것이다. 본 연구는 1926년 전후의 이러한 조선불교계의 동향과 관계되는 조선총독부의 문건들을 살펴보고 분석한 것이다.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1926년 사법 개정 이후 대처승의 활동이 공식화되는 계기를 제공하고, 주지가 된 대처승 역시 이때부터 등장하였음을 지적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이 문건철을 살펴본바 이미 1926년 사법 개정 이전부터 대처승의 신분으로 주지가 취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규명하고 오늘날 ‘친일-항일’ 구도 속에만 바라보았던 승려 결혼의 논쟁을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재조명하고자 한다.
目次
Ⅰ. 머리말 300 Ⅱ. 선행연구 현황 302 Ⅲ. 1925~1926년 조선총독부 문건에 나타난 조선 불교계 동향 305 Ⅳ. 1927년 조선총독부 문건에 나타난 조선 불교계 동향 316 Ⅴ. 맺음말 327